한계를 알고 한개를 알아가보자
일프로를 현재 2인 체계로 진행하는 중
정확히는 직원 1명, 협업 1명이다.
과장님은 직원에서 사업자로 진행중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노동법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껴나갈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게 많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는게
정말 진리중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가인지TV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글을 써보려고 한다.
주제는 노동법의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첫번째, 연차의
연차 일수를 15일에서 25일로 확대 논의
연차 수당이라는게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혜택이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야하는 부분인데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였다.
미사용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3년까지 누적해서 이월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사업을 하는 대표들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관리를 할줄 아는 능력이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직원이 일을 그만 둬도
누적 연차에 대해서 기록화를 무조건 해야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검토
5인 미만은 휴일, 휴가, 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must가 아니라
대표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걸 무조건 해야한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를 바로 넘어가면서
두번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세번째는 바로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정확히 말하면 입사일 이후로
365일의 근로기간이 지나야하는데
이제 그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연 많은 사업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용값이 나올지 의문이긴하다.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재직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나가는 돈이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긴하다.
앞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이 되지 않은
높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기업에서 직원들을 보는 눈높이는
2배, 3배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어지겠지
이렇게 되버리면 신입들은 입사하기 힘든 상황이 생긴다.
경력직이 오히려 입사하기 쉬운 상황이 생기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정말...
걱정, 궁금, 여러가지 감정이 든다.
나는 주변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노무를 경험하지 않았었다면
직원을 두지 말라고 한다.
노무에 대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시스템, 메뉴얼을 더 강화하는 것을 권한다.
내가 일을 잘한다고 사업까지 잘한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변화하는 노동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숙지를 해서
내 회사의 미래에
직원을 둘지, 그렇지 않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
이것은 生이다.
기분으로 직원을 뽑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게 사업이다.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을
누구보다 촘촘하고 단단하게 해놔야
일에만, 매출에만 집중할 수 있다.
궁금한게 있다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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